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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게임 계정정지..그 이유는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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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게임 계정정지..그 이유는 대외비?
  • 차정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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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온라인게임 '아이온'으로 유명한 NC소프트사가 명확한 설명없이 계정을 정지시키고, 환불 약관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흥시 신천동의 김경환(여.30세)씨는 ‘아이온’을 남편과 함께 2년간 즐겨오다 지난달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라는 이유로 영구계정정지 처분을 당했다.

김 씨는 남편과 집에서만 게임을 즐겼고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도 없었기에 “언제 어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업체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는 말만 반복했다. 구체적인 자료는 ‘대외비’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김 씨는 선결제했던 5만원 가량의 3개월치 계정 이용료도 환불받지 못한 채 2년 동안 공을 들인 계정을 압류당하고 말았다.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2년 동안 즐기던 게임을 차마 그만둘 수 없었던 김 씨부부는 지난 3월 5일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한 달 치 계정료 2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게임에 접속해 보니 기존에 이용하던 서버에 인원이 가득차 캐릭터 생성이 불가능했다. 다른 서버를 이용하기는 싫었던 김 씨는 홈페이지상의 1:1상담센터를 통해 계정 일시 정지나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일 상담센터에서 “계정 정지는 불가능하니 환불내역을 기재해 다시 요청 하라”는 답변이 왔다. 환불내역을 기재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환불 가능 금액을 확인해 보니 캐릭터도 생성하지 않았는데 당일치 이용료로 1천원이 차감돼 1만9천원만 환불이 가능했다.

계정을 생성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용료를 차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김 씨는 다시 상담센터에 이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틀 후인 3월 7일 “캐릭터를 생성하지 않아도 결제 후 시간이 지나면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답변이 달렸다.

결국 김 씨는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허비한 몇 일간의 이용료도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김 씨는 “이용자의 부단한 노력이 담긴 계정을 정지시키며 일체의 해명도 없었지만 게임에 대한 애착 때문에 참아보려 했다. 그러나 캐릭터도 생성하지 않은 계정에서 이용료를 받는 업체의 횡포는 좌시할 수 없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를 해왔다.

이 같은 김 씨의 문제 제기에 대해 NC소프트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법적으로 김 씨가 차감액까지 환불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환불 규정에 법적 부당성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계정비를 지불한 것은 업체와 계약관계가 성립 된 것과 같다”며 “설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해도 계약 후 계정생성 및 관리 등 서비스가 제공 된 부분이 있으며 이를 위한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게임업체가 약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더라도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하면서 약관에 동의한 경우,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업체의 불친절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불만제기와는 별개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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