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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농구 오심심판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명백한 오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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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농구 오심심판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명백한 오심" 유감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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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정을 내린 오심심판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지난 24일 열렸던 용인 삼성생명과 천안 국민은행의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잘못된 판정을 내린 이준호 심판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심판을 봤던 임영석, 이원석 심판에게도 견책 징계를 내렸다.

김원길 WKBL 총재는 "이날 4쿼터 막판에 일어난 판정은 명백한 오심"이라며 국민은행 구단과 선수단에 유감을 전했다.

이날 경기에서 국민은행은 1점차 뒤진 4쿼터 종료 13초 전 삼성생명 허윤정과 부딪혀 공을 놓쳤지만 이준호 심판이 이를 반칙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대로 경기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이번 챔피언 결정전부터 새로운 Replay 룰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31일부터 시작되는 신한은행과 삼성생명의 챔피언결정전부터는 4쿼터 또는 연장 종료 1분 전에 양팀 점수 차가 5점 이내일 경우 터치 아웃이나 반칙 등에 대해 감독이 요구할 경우 리플레이 화면을 통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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