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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연 뿜는 경유차에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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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연 뿜는 경유차에 '과태료 20만원'
  • 유성용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0.03.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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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아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차가 수도권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대기 오염을 방지를 위해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하반기에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통행 금지 대상은 의무적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출고된 지 7년 이상된 3.5t 이상 대형 차량과 그 외의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모든 차량이다.

이같은 매연 차량이 서울을 주행하다 적발되면 30일 안에 저감장치를 달도록 행정지도를 내리고, 이후에는 적발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일찌감치 작년 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서울시와 인천시는 아직 준비 중이어서 7∼8월께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도 본격적인 단속은 하반기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최근 세 지역의 조례가 모두 제정돼 단속의 근거규정이 생길 때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하기로 합의해 경기도는 내달부터 계도 활동은 벌이되 단속은 서울과 인천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안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와 인천시의 조례안과 내용을 맞춰야 해 내용이 다소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하반기 중에는 조례를 제정해 매연 경유차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이달부터 시내 주요 도로와 언덕길에서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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