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사내 협력업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떨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들의 폐업을 유도함으로써 협력업체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이 사실행위로 이뤄져 원상회복은 곤란하지만 같은 행위가 장래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커 이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을 내린 것은 적절한 구제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업과 함께 해고된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의 원직복직과 소급임금지급 청구는 "현대중공업을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선박건조 작업에 참가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해 활동하다 2003~2004년 폐업과 함께 해고된 뒤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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