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군 복무 중 집단 따돌림에 시달려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조 모씨는 선임병들의 따돌림과 관련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덕)는 28일 "입대 후 10개월간 문제없이 적응했던 조 씨가 보직을 변경한 후 2개월 정도 만에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게 된 데는 병영생활 속에서 받았던 충격과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을 유발 혹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1991년 입대해 취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중령 출신 아버지의 힘으로 병기과로 보직을 옮겼다. 이후 "빽을 써서 들어왔다"는 이유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 이듬해 정신분열진단을 받았다. 1993년 만기 전역한 조 씨는 보훈당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으나 반려 당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따돌림의 구체적인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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