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쇠파이프로 초등학생 유도부원을 때려 중상을 입힌 코치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은 28일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의자의 범행 방법과 내용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시 세류동의 한 중학교에서 임시 유도코치를 하던 정 씨는 지난해 10월 인근 초등학교 유도부원을 훈련시키던 중 5학년 김 모 군이 '훈련에 불성실하다'며 쇠파이프와 마대자루로 엉덩이를 수십 대 때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뉴스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 "수익성 관리 통해 올해 흑자전환 할 것" 김동연 지사, "출퇴근 하루 1시간 여유 드리겠다는 약속 이제 시작" 김동연 지사,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 '긴급 비상수송대책' 지시 휴온스바이오파마, 중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 품목허가 삼진제약, “JPM서 글로벌 빅파마와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기술이전 논의” LG전자, '질적 성장'으로 역대 최대 매출…B2B서 성장 모멘텀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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