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쇠파이프로 초등학생 유도부원을 때려 중상을 입힌 코치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은 28일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의자의 범행 방법과 내용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시 세류동의 한 중학교에서 임시 유도코치를 하던 정 씨는 지난해 10월 인근 초등학교 유도부원을 훈련시키던 중 5학년 김 모 군이 '훈련에 불성실하다'며 쇠파이프와 마대자루로 엉덩이를 수십 대 때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뉴스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방향 공개...3000억 개발기금 조성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 86%...6년 연속 무분규 깨지나 체육에 진심인 김동연 지사, '경기도여성스포츠리더스포럼' 참석 5년 간 증권사 전산사고 피해액 263억 원…금감원 "거래 안정성 확보에 대한 관심 필요" 시중은행 이어 한투·키움·NH·대신증권 등도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판매 중단 하나금융그룹,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산업 발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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