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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찰머거리' 방송 떼어 내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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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찰머거리' 방송 떼어 내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 승인 2010.03.30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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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하려면 소비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다간 요금 폭탄을 맞을 수있다.


경남 거제시 신현읍에 거주하는 김명식(남.47세) 씨는 지난 2006년 10월 아이의 영어공부에 도움을 주고자 3년 약정으로 스카이라이프 방송을 신청했다. 얼마 후  방송수신에 필요한 스마트칩을 분실해 영어 방송을 보지 못하게 된  김 씨는 회사측에 해지를 문의했다. 

그러나 위약금으로 7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방송을 보지 못하면서도 작년 10월까지  2년 동안 매달 2만1천원의 시청료를 납부했다. 

3년 약정기간을 채웠다고 생각한 김씨가 해지를 하려고 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상담원은 “아직 의무 사용기간이 2달 남아있다”고 했다. 김씨가 이유를 묻자, 상담원은 “처음 가입할 때 무료로 시청한 기간은 3년 약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가입 당시 상담원이 무료 서버스 기간만 이야기 했지 이것이 계약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결국 김 씨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무료로 본 2달치 요금을 납부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김 씨는 그것으로 모든게 끝났다고 후련하게 생각했다.


해지 아닌 일시중지.. 그냥 두면 미납요금 청구돼

그로부터 얼마 뒤인 작년 11월, 김 씨 가족은 이사를 했고 김씨 아내가 고객센터에 전화해 스카이라이프 설치를 문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3년 약정을 채웠기 때문에 수신 장비는 김 씨의 소유가 됐고 분실했던 스마트칩은 이사 과정에서 찾은 상황이었다. 

김 씨의 아내는 문의 전화만 하고 실제로 스카이라이프 설치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난 3월 20일 아내의 전화로 스카이라이프 1, 2월 미납요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이 날아들었다. 김 씨의 아내는 계약이 해지 되었는데 무슨 요금이냐고 회사에 따졌다.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작년에 가입자의 계약 해지 동의를 받지 못해 중지 상태이던 것을 김 씨 아내의 전화를 받은 뒤 약관에 따라 방송 사용 상태로 전환시켰다는 설명이었다.

김 씨는 그제야 스카이라이프 해지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다. 업체에서 스마트칩을 회수해 가고, 고객센터에서 전화로 고객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야 해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지 문제로 고객센터와 수 차례 통화를 하고도 이런 사실을 설명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김씨는 직접 회사에 전화를 걸어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고객센터에선 미납 요금을 내지 않으면 해지해줄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씨가 “이사한 뒤에 장비를 설치한 적도 없다. 가입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방송 사용 상태로 바꿔 놓고는, 보지도 않은 방송 요금을 내라고 할 수 있냐”며 강하게 항의했으나 상담원은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됐다.

이후 스카이라이프 측은 ‘1, 2월 청구요금을 없었던 것으로 해줄테니 계약해지를 보류해 줄 수 없겠냐’는 내용을 김씨에게 전했다.

김씨는 이미 방송을 더 볼 마음이 없으니 스마트칩을 회수해가라고 통보했지만 스카이라이프 측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 뒤에도 김씨 아내의 휴대폰에는 미납요금을 납부하라는 문자가 날라왔고 3월 29일까지도 김씨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상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오해와 불만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무료기간과 중간 정지기간 등은 약정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기간은 약정기간기준으로 할인적용하여 제시된 월 납부요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월만 포함이 된다. 마케팅과 영업현장, 고객센터 등에 이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소비자들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고객센터의 말만 믿지 말고 소비자가 꼼꼼하게 해지절차를 챙겨야 한다..

우선 스마트칩을 반납해야 하고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기값을 추가로 내야 한다. 또 가입 당사자가 반드시 해지에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서 해지 동의를 구하려고 전화를 걸었을 때 가입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해지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 이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다음달 요금이 청구되는지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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