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공무원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남 태안 청포대해수욕장 교통사고 당시 차를 운전한 문모씨(46·6급)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해양경찰서는 문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4%로 나왔다고 밝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으면 사실상 만취상태이며 운전면허 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경찰은 문씨가 밤인 데다 안개가 짙게 끼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백사장 위를 음주상태로 달리다 바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로 숨진 농식품부 공무원 7명은 지난 26일 태안군 남면 청포대해수욕장 인근 ‘별주부마을’에서 농식품부 주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워크숍 후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9시8분쯤 숙소로 가기 위해 문씨가 운전하는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가다 차량이 해변에 솟아 있는 ‘자라바위’와 정면 충돌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직후 공무원들은 저녁자리 참석자 19명이 소주 4~5병을 나눠 마셨지만 ‘운전자 문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저녁자리 합석자들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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