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석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건축물 등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실태와 인체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석면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관리인을 지정.운영해야 하며, 재건축 등으로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석면 비산 측정 및 공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 법안은 정부 부처내 협의와 관련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