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김치냉장고 하자로 얼어버린 김치
상태바
[소비자피해Q&A]김치냉장고 하자로 얼어버린 김치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12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3년 전 김치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갑자기 김치가 얼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품을 교체했으나 언 김치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A]손해 배상 요구는 김치냉장고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냉장고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와 김치가 언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