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년 전 김치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갑자기 김치가 얼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품을 교체했으나 언 김치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A]손해 배상 요구는 김치냉장고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냉장고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와 김치가 언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