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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만평]"타이어 파손은 무조건 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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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만평]"타이어 파손은 무조건 운전자 과실!"
  • 일러스트=이대열 화백 bido3@hanmail.net
  • 승인 2010.04.12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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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새 타이어가 터져도 소비자는 절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제조업체가 무조건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에는 타이어 파손원인을 규명할 검사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타이어 파손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분쟁원인은 '코드절상'이다.

코드절상이란 외부의 충격에 의해 타이어 안의 코드가 끊어져 옆면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현상이다. 노면 장애물이나 돌 모서리, 요철 등으로 인해 타이어에 갑작스런 충격이 가해져야만 코드절상이 일어날 수 있기에 이 경우는 운전자 과실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소비자가 제조상 하자라고 주장해봤자........>>>>>>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19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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