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1일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 통로를 확보하고자 현재 경찰과 자치단체 공무원만 갖고 있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권을 소방서 직원에게도 주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불이 났을 때 불법 주ㆍ정차 차량때문에 소방차의 현장 접근이 늦어지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소방서마다 주택가와 재래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긴급차량 통행시 양보,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등의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방안 등을 통해 소방차가 신고 접수 후 5분 이내에 사고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작년 말 현재 63%에서 올해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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