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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10개월 잘못 청구된 도시가스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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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10개월 잘못 청구된 도시가스 요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13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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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개월간 가스사용료가 기본요금만 나와 중간에 2번이나 문의하였으나 고지서에 나온 대로 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검침원이 확인을 한 후 계량기가 고장 난 것 같다고 하고 계량기를 고치자 정상요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10개월 동안 기본요금만 냈으니 안 낸 요금을 지금 내라고 합니다.

문의했을 때는 무시하고 이제 와서 10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데, 내야 하는지요?

 

 

 

 

 

 

[A]소비자가 가스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2회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시 사업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료 추정은 최근 3개월 (또는 전년 동기 3개월 평균치)요금의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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