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부산에서 중학교에 다니다가 지난달 초순 가출해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일대에서 날치기 등으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김모(15)군과 이모(15.여)양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30분께 온양읍 대안리 모 아파트 골목길을 지나던 조모(40.여)씨를 뒤쫓아가 이양이 망을 보는 사이 김군이 조씨의 가방을 낚아채는 등 역할을 분담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8일 온양읍 모 고등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의 현금과 전자사전을 훔치거나 슈퍼마켓에서 계산대의 현금을 몰래 가져가는 등 지금까지 날치기, 학교 및 가게 털이, 자전거 절도 등 총 12회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가출해 울산의 빈 교회나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탈선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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