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있는 장형숙(여.28)씨는 백화점에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12월께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동부택배를 통해 배송을 요청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제품이 배송되지 않는다는 고객의 전화를 받고 장 씨가 동부택배 측에 확인한 결과 같은 달 29일 제품이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직원도 분실사실을 인정해 장 씨는 지난 1월께 해당 업체의 사고접수팀에 분실내용을 접수했지만 1개월여가 지나도록 보상은 물론,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
제품을 배송받기로 한 고객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장 씨는 다시 한번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직원은 "15일 후에 다시 전화를 달라"는 답변만 했다.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장 씨는 15일 뒤에 동부택배 측에 전화를 걸었고 또 한번 '15일을 기다려 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듣고 전화를 끊을 수 밖에 없었다.
화가 난 장 씨가 이번엔 동부택배 본사 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본사 직원은 '직접 처리해주겠다'면서 다음 날 제품 대금을 입금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 마저도 3차례에 걸쳐 지켜지지 않았다.
장 씨는 "사고접수한 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처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더 황당한 건 이제 본사 담당자는 전화 조차 받지 않고 피하는 등 고객을 기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회사 측의 실수로 피해를 본 고객을 외면하는 동부택배 측의 대응에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부택배 관계자는 "해당 지점에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처리가 늦어졌다"면서 "곧 보상금액을 입금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