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날인 22일 가족이 같이 앉아 후렌치파이를 먹고 있는 데, 딸 아이가 반쯤 베어먹다가 깜짝 놀랐다. 먹던 후렌치파이에서 벌레가 나왔던 것이다. 그것도 3마리씩이나.
노 씨는 먹던 과자를 그대로 보관한뒤 해태제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주소와 연락처도 함께 남겼다.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월요일인 23일 오전 회사로 전화했다. 담당자는 "아직 글을 못봤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담당자는 사진도 보여달라고 요구하길래 홈페이지에 올려줬다.
그날 오후 회사 직원이 과자 몇 봉지를 쇼핑백에 담아 집으로 찾아왔다. 그 직원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벌레를 보고 "아직도 살아있네. 제조과정상 문제인지, 유통과정상 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돌아가버렸다. 과자 몇봉지와 사과 한 마디로 끝내려는 것이었다.
노 씨는 어이가 없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어 다시 회사로 전화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직원이 다음날(24일) 다시 찾아왔다. 도서상품권 2만원어치를 주며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노 씨는 거절하고 돌려보냈다.
노 씨가 정작 화난 건 직원이 돌아가면서 한 말 때문이었다. "우리 회사는 웰빙과자를 만들려고 방부제를 안쓰다보니 날씨가 더워 벌레가 생길 수 있다"며 아무렇지않게 이야기한 것이다.
노 씨는 "유통기간도 지나지 않은 제품에 벌레가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대기업의 무성의한 처사가 더 화나게 한다"며 25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 관계자는 "피해자가 보상조로 돈을 요구했지만 회사 방침상 금전은 제공할 수 없어 통상 상품권이나 제품으로 성의를 표시한다"며 "제품에 버터가 들어가다보니 유통과정에서 간혹 벌레가 생기거나 외부에서 개미, 벌레가 봉지를 뜷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