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오리온 껌 공장이 위치한 청주시가 '내츄럴치클껌'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오리온이 품목 신고한 내용과 다르고,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했다며 '내츄럴치클껌'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오리온에 이의제기를 받는 한편 '내츄럴치클껌'의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오리온은 신제품 '내츄럴치클껌'을 출시하기에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약 일주일간 무가지에 '뱉어라 초산비닐수지껌'이라는 광고를 진행했다. 회사측은 '내츄럴치클껌'에 초산비닐수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같은 광고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껌제품을 생산하는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은 타사 제품을 비방하면서까지 신제품을 홍보하는 오리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내츄럴치클껌’은 천연 치클을 사용한 유일한 제품이라고 부각시키면서 지난 3월 15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또 2개사의 블루베리 제품에 대해서도 허위.과대광고로 고발 조치를 취했다.
시티(서울 삼성동)의 '반딕스블루베리쥬스'는 '망막 쇠퇴 병을 억제하고 뇌졸증, 심장질환예방, 암예방, 대장암예방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했다. 도투락코리아는 종합지, 경제지, 스포츠지 등을 통해 '도투락 블루베리 100'이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눈이 빠질 듯이 아프던 것이 훨씬 편해졌다는 등의 체험기 및 혈관이완, 혈액순환에 좋아 자연이 만든 천연 정력제 등으로 광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청우(공급원 삼성제약공업)의 '삼성공진환프리미엄골드'는 종합일간지 등을 통해 '황제의 보약, 만성질환에 보약을 투여하면 체내의 활발한 기운이 강화되고 항병능력이 높아져 빠른 치유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가 영업정지 및 고발됐다.
영진민들레(경기 백석읍)의 '영진민들레진액'을 간의 지방변성을 억제하고 이뇨작용 답즙 분비 촉진효과, 간염, 담낭염, 간질환과 부종, 황달증세에 유효하다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신세계 이마트(서울 성동구)의 '순작유기농 보리차'는 아토피 질환에 좋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진행해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은 식약청이 올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식품이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353건을 적발하고, 이중 133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따른 것이다. 353건 중 220건은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사용금지된 요힘빈.이카린.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돼 해당 사이트의 접속차단 또는 광고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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