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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배송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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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배송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14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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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수에서 과천으로 멸치를 보냈습니다.
6
일이 지났으나 아직 물품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지요?

 

 

 

 

 

 

 

[A] 배송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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