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개월 전에 인터넷으로 제초기를 200만원을 지급하고 구매했습니다.
바퀴 하나가 불량이어서 교환을 요청했는데 교환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열 번 이상 전화를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이라 처리가 시급합니다.
바퀴만 보내주면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교환불가능 한가요?
[A] 무상수리 가능하며 바퀴가 불량이니 바퀴교환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 및 소재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은 무상수리 가능합니다.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면 인터넷으로 구매한 제품이니 제품을 판매한 사이트 게시판에 교환 요청하면 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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