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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인터넷 중도해지 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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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인터넷 중도해지 시 위약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15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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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3년 약정 후 2년을 사용했습니다.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중도해지를 신청하니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A] 3년 약정 시 할인혜택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할인 반환금 모뎀임대료가 위약금조로 청구됩니다.
이전 가능한 지역인 경우 이전 설치비만 지불하면 되고 서비스가 되지 않는 수신불가능지역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위약금 면제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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