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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만에 3번 이혼한 부부.."기네스북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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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만에 3번 이혼한 부부.."기네스북감이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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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부부가 7일 만에 2차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다 3번째 이혼을 통해 갈라선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청년시보(靑年時報)가 14일 보도했다.

   신문이 전한 사연의 주인공은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사는 자오(焦)씨와 부인 치(祁)모씨.

   자오씨는 첫 결혼에 실패해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는 치씨와 결혼한 지 3년 만인 지난해 7월 '첫' 이혼 수속을 밟았다.

   사업을 하는 부인 치씨가 일에 몰두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두 사람의 감정이 악화됐다는 게 이유였다.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는 '합의 이혼'일 경우 법원 판결이 필요 없는 중국의 이혼 제도에 따라 닝보시 장둥(江東)구 민정국은 지난해 7월 14일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어찌 된 일인지 이혼 당일 오후에 다시 민정국을 찾아 재결합하겠다며 혼인 신고를 했다.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시가 200만 위안짜리인 아파트를 남편인 자오씨와 치씨의 미성년 아들 공동 명의로 등기하려 했는데 부동산 관리국에서 소유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재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재혼 직후 이 부부는 며칠 뒤 또다시 이혼 수속을 밟았으나 역시 아파트를 자오씨와 치씨 아들 공동 소유로 등기하려다 부동산 관리국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두번째로 재결합했다.

   첫 이혼 수속을 밟은 지 7일 만에 자오씨 부부는 세번째 이혼에 나섰다. 이번에는 아파트를 남편 자오씨가 차지하는 대신 부인 치씨에게 40만 위안의 위자료를 주기로 합의, '성공적'으로 이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혼과 결혼을 반복한 이 부부의 기행이 채무를 회피하려는 편법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4월 치씨에게 100만 위안을 빌려줬던 천(陳)모씨가 "1개월 뒤 갚겠다고 했으나 계속 상환을 미루면서 위장 이혼을 통해 치씨의 재산을 남편 자오씨 명의로 빼돌려 경매 등 법적 구제 조치조차 받을 수 없게 하려는 의도"라며 이 부부를 상대로 채무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

   천씨는 법원에 "자오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긴 이 부부의 이혼 협의서를 무효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치씨가 사업상의 자금으로 빌린 만큼 남편이었던 자오씨가 상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으나 천씨의 끈질긴 요구에 시달리던 자오씨는 일정액을 상환하고 천씨의 소송을 취하시켰다.

   채무자의 주장대로 이들 부부가 채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행적만큼은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고 신문은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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