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피자헛 피자를 배달할 때 할인쿠폰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분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피자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줄 경우, 받는 사람이 할인된 금액을 물어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풍납1동의 김모(여.36세)씨는 얼마 전 인터파크에서 책을 구입한 뒤 피자헛 20% 할인쿠폰을 받았다. 일반 주문이나 온라인 주문 때 피자값을 깍아주는 쿠폰이었다.
김 씨는 부산에 살고 있는 동생에게 온라인으로 피자를 주문해 보내줬다. 이 쿠폰은 피자헛에서 미니피자를 제외하고 리치골드, 치즈바이트 피자를 주문할 때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 씨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쿠폰 번호를 입력한 뒤, 결제까지 마쳤다.
하지만 문제는 부산에서 발생했다. 피자헛 배달부가 쿠폰을 제시하라고 했던 것. 김 씨 동생은 할인쿠폰을 갖고 있지 않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배달원은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김 씨는 "5천원도 안되는 할인금액이었지만 참 기분이 나빴다. 종이 쿠폰 어디에도 피자 배달시 쿠폰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요즘 온라인으로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으로 결제를 할 당시에도 배달원에게 직접 쿠폰을 제시해야 한다는 안내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또 "피자헛 소비자상담실에 연락했더니 '보통은 쿠폰을 제시한다'는 무책임한 말을 들었다"면서 "최근 피자헛에서 20% 할인쿠폰을 남발하고 있는데 같은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자헛은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해 이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자헛 관계자는 "할인쿠폰에 배달시 제시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시하도록 시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