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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원, 한달간 '카레여왕' 맛 없으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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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원, 한달간 '카레여왕' 맛 없으면 환불!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4.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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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정원이 15일부터 한달동안 신제품 '카레여왕'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맛이 없을 경우 환불을 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카레여왕'을 먹고 맛이 없을 경우 담당 사무국(080-015-0070)에 의견을 표시하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입비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카레여왕'에 대한 평가 글을 남긴 소비자 1명을 선정해 상금(200만원)을 전달하고, 3천명에게는 시식용 제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난해 11월 출시한 '카레여왕'이 불과 3달만에 카레시장 점유율 7%를 기록했다며, 앞으로 '카레여왕'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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