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와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315만여 명에 달하는 퇴직공제 가입 건설근로자에게 다양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건설근로자 우대통장'과 '신한 월복리(건설근로자우대) 적금' 2종을 출시했다.
'신한 건설근로자 우대통장'은 입출금 거래통장으로 평균잔액 구간에 따라 최고 연 2.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상품 가입 후 3개월간 인터넷, 폰뱅킹 등 금융수수료를 감면해준다. 통장의 평균잔액이 매월 50만원 이상이면 지속적인 수수료 감면혜택은 물론, 동시에 출시하는 신한 월복리(건설근로자우대) 적금 가입시 0.3% 우대금리와 최고 40% 환율우대의 추가우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한 월복리(건설근로자우대) 적금'은 3년제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분기 1백만원 입금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적립이 가능하며, 고객이 신규한 날을 응당일로 하여, 매월 이자를 계산해 원금에 합산하는 월복리방식을 적용한다. 기본금리 연4.5%(월복리 환산수익률 연4.7%)에 가산금리 0.3%까지 감안하면 최고 연4.8%(월복리 환산수익률 연5.03%)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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