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8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 모 병원 앞에서 택시에 타 "뽕짝을 들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택시기사 김모(48) 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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