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원 임성규(경남 마산시)씨는 에어백으로 인해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업체인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30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왔다.
임씨가 사고를 낸 것은 지난 26일 오전 5시40분쯤. 경남 마산에서 거제시 신현읍 건설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액티언(07저 4317ㆍ2006년 5월식)몰고 집을 나섰다. 평소 출퇴근하는 길이고 차량이 뜸한 새벽 무렵이어서 시속 80km 이상 속도로 달렸다.
진동면 4거리 앞에서 깜박하는 사이 그만 1차선에서 좌회전하려는 스타렉스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잠깐 졸았던 것이다.
80km 이상의 속도로 정면추돌했는데도 자동차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다. 이 바람에 임씨는 얼굴과 머리에 유리조각이 박히고 긁히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차량도 충격에 운전석 범퍼와 펜더가 심하게 찌그러졌다.
너무 어이가 없고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 쌍용자동차 고객지원팀에 전화를 했다. 경남지역 직원이 나와서 차량및 에어백 상태 등을 검사했다. "측면 충돌이어서 센서가 에어백이 터지는 충격에 도달하지 않아 안터졌다"며 에어백 자체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
더구나 검사를 나온 직원은 "에어백이 터질 수 있는 조건이 안된 것 같다. 안전벨트 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시속 100km로 사고가 나도 정면이 아니면 안터질 수 있다. 센서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임씨는 기계의 오작동도 무시할 수가 없고, 해당업체 직원의 검사에 믿음이 가지 않아 취급 설명서를 읽어보았다. 취급설명서 어이에도 그런 문구는 없었다. 차량 경고문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 다만 경미한 사고나 전복 사고의 경우 에어백이 안터질 수도 있다고 돼있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에어백 관련 사고들이 많았다. 시속 30km에서 작동한 사례부터 고속에서도 작동하지 않는 사례까지 수도 없었다.
경미한 사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취급설명서를 믿을 수가 없다. 외국에서는 제조물책임법(PL법)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가 철저하다고 한다.
임씨는 "불의의 사고가 나더라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싸게 옵션을 추가해서 에어백을 다는데, 안터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PL법이 시행됐는데도 기업은 여전히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본사 고객지원팀에서 30일까지 답변서류를 준다고 했는데, 담당자는 연락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직접 사고차량 검사를 담당했던 쌍용차 직원은 "사고경위, 차량상태, 각종 센서 등 기계상의 문제를 점검했다. 그러나 센서는 이상이 없었다. 아마 충돌 각도 등 조건이 안돼 안터진 것같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고객지원팀 관계자는 "에어백이 터지는 조건이 복잡하다"며 "차량의 충돌 각도, 높이 등 세부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