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된 KTF를 이용하던 이모씨(부산 · 26)는 SKT 상담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필요 없는 단말기를 구입해 손해를 보았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 왔다.
“휴대폰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구입한 지 2개월밖에 안 돼 필요 없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 이후엔 상담원이 어머니를 집요하게 설득해서 동의를 받았다며 휴대폰을 보내 온 것입니다”
‘무료’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선택한 요금제가 궁금해 조회한 결과, 단말기대금이 24개월 할부로 매달 2만6000원씩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새 단말기를 두고 그것도 할부로 또 다른 것을 구입하겠습니까?”
이씨는 처음에 전화가 왔던 물류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그곳은 일반 대리점이었고 상담원이 되레 따지듯 말했다.
상담원은 “명의자인 어머니 동의 하에 계약을 했고 녹취까지 해뒀다. 그리고 우리는 무료라고 말 한 적도 없다. 해제를 할 테면 하라”고 큰소리까지 했다.
가입비에 단말기 대금까지 물게 된 이씨는 “왜 어머니에게는 무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며 따졌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 대리점 관계자는 “서로 의사 전달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손님은 그 동안 사용한 통화료만 부담하고 단말기는 반납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씨는 “속은 것이 억울하고 또 몇 달 간 대리점과 실랑이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는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라며 “대기업인 SKT가 이렇게 고객들을 ‘봉’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며 울분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