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계약과는 관계없는 가입자의 대출금이나 질병 정보까지 수집하는 손해보험사의 관행이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 인수나 보험금 심사 업무와는 무관한 대출금액, 질병 정보 등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 동의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장기보험 기준에 맞추어 작성한 표준 동의서를 자동차보험에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민원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관련 민원은 2007 회계연도 68건에서 2008 회계연도 132건, 2009년 4~12월에는 185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들이 가입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고객 정보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모든 상품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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