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은 16일 부동산 임대사업자(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전자금융수수료 감면 등 3개월간 기본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임대사업자 우대통장'을 출시했다.
'신한 임대사업자 우대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이 대상이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용계좌’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복식부기 대상자도 이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해 사업용 통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상품은 가입 후 거래실적에 상관없이 3개월간 전자금융수수료 감면, 당/타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월10회), 당행의 대표 프리미엄 서비스인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RETS, Real Estate Total Service)' 10% 할인 혜택 등을 기본 우대서비스로 제공한다.
일정한 거래실적을 유지하는 우수고객에게는 수수료 감면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부동산 전문가가 직접 제공하는 부동산자문서비스(자산가치평가, 세무, 자산관리 등), 대여금고 연간수수료 면제,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 20% 할인 등 추가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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