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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먹다가 어금니 '와작'.."PL보험이 소비자 잡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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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먹다가 어금니 '와작'.."PL보험이 소비자 잡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5.03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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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과자를 먹다가 치아가 손상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했지만 제조업체가 들어놓은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 소비자가 난감한 지경에 빠졌다.


PL보험은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을 말한다.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웬만한 식품업체들은 PL보험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물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보상 받을 방법이 되레 사라진다.

서울 망원1동의 이모(남.32세)씨는 지난 7일  C사의 과자를 먹다가 '으드득'하는 소리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조금 뒤 입안에 무언가 굴러다니는 느낌에 뱉어보니 쌀조각 같이 아랫쪽 어금니 조각이 나왔다.

깜짝 놀란 이 씨는 바로 C사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이 씨는 "처음에는 100% 보상해줄 것처럼 우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C사는 딱딱한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도가 싹 바뀌었다"고 말했다.


진료비 견적이 88만원이라고 알리자 보험회사에 떠넘겼다는 것. 그러나 보험사에서도 이물질 증거를 제시하라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더니 끝내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씨는 "보험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제조업체에 항의했더니 이제와서는 10만~20만원만 줄 수 있다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씨는 또 "치아가 한번 치료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데, 니 멋대로 할테면 하라고 한다"며 "무언가 딱딱한 것을 씹은 뒤 치아가 손상됐는데 뱃속으로 들어갔을 지 모르는 이물질로 인해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C사는 더이상 중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당초 딱딱하지 않은 과자를 먹고 치아가 부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혹시나 이물질이 혼입됐을까 싶어 찾아갔으나 이물질이 없었다는 것이다.

C사 관계자는 "씹기에 딱딱하지 않은편이고, 이물질이 없어 도의적인 책임으로 88만원은 무리하고 20만원 정도를 보상하려 했으나 이 씨가 언성을 높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식품을 먹은 뒤 치아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 이물질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피해보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질의 존재여부는 소비자의 주장을 가리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씨의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이물질이 없어 보상처리에 애로사항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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