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한국소비자원, "렌탈 정수기 의무사용 후 해지비용 계약서에 명시"
상태바
한국소비자원, "렌탈 정수기 의무사용 후 해지비용 계약서에 명시"
  • 정은영 기자 jey@csnews.co.kr
  • 승인 2026.01.14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해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관련 내용을 찾기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지비용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면서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탈 피해구제 신청 사례 83건을 분석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제기된 피해구제 신청 비율이 77.1%(64건)로 나타나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 22.9%(19건) 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이는 정수기 렌탈 계약서 약관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비용 발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길고 복잡한 조문 속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SK인텔릭스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 ▲현대렌탈서비스 ▲교원 ▲세스코 ▲원봉 등 10개사 중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할 경우 철거비·등록비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 중요사항 등으로 명확히 표시한 사업자는 LG전자 단 한 곳에 그쳤다. 

4개사(40%)는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철거비 발생 사실만 명시해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발생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고 나머지 5개사(50%)는 관련 내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발생 관련 고지가 없거나 미흡했던 9개사에게 해지비용 고지를 권고했다. 

그 결과 9개 사업자 모두 해당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비 등 해지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