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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억울해!"..출원중 '짝퉁' 나와도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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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억울해!"..출원중 '짝퉁' 나와도 못 막아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5.04 0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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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씨가 발명특허를 받은 쿡웨이펌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한 발명가가 미용기구를 발명해 특허를 받았지만, 특허출원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돼 큰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발명자가 해당 업체에 특허침해를 항의하며 판매중단을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특허등록이 확정될 때까지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 손을 놓고 있어야 했다. 법률상으로는 특허출원 후부터 손실에 따른 보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1년 6개월 후에나 기술공개가 가능해 다른 업체들이 유사품을 만들어내도 판매 중지 등 마땅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울산 북구 천곡동에 사는 박 모(남.41) 씨는 헤어 드라이와 펌이 가능한 '모발성형용구'(쿡웨이브펌기)를 발명해 2009년 4월 20일자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해 8월 21일 국내 우선권 특허출원을 냈다. 이후 올해 1월 29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결정을 받고 4월 10일 특허를 획득했다.

박 씨는 지난해 특허출원과 더불어 자사제품 '쿡웨이브펌기'(로얄, 퀸) 제작, 판매를 위해 S업체에 도안을 주고 생산에 들어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품 출시 한달 전인 2009년 6월 미용기구 제조판매회사인 W업체에서 유사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전국 대리점은 물론 옥션과 G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가 됐고 가격도 원래 소비자가격인 45만원보다 훨씬 싼 15만원에 덤핑 판매했다.

그는 기술정보가 새나갔다는 판단아래 W업체 측에 즉각 특허권 침해사실 통보와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특허를 받았으면 기술공개와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반박했다. 기술공개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당시 만해도 특허등록이 안됐던 터라 기술이 유출될 염려가 있어 더는 문제를 삼을 수가 없었다.

박 씨는 특허등록이 확정된 올 4월 W업체에 재차 경고장을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여전히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그는 담당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명백한 특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고 4월 30일 W업체 대표를 형사고소하고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또한 박 씨는 제품 제조, 생산을 맡겼던 S업체를 상대로 지난 4월 22일 특허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S업체에 500세트 생산을 주문했으나 제품에 문제가 많아 전량 리콜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S업체 측은 유사 제품을 만들어 국내 미용실 등에 싼값에 판매했다. 그러나 이를 구매한 한 고객이 박 씨가 낸 광고를 보고 같은 제품인지 문의하면서 들통이 났다.

박 씨는 "이번 발명특허를 만드는데 10억원의 자본이 투자됐다. 이제 특허를 받고 제품을 시판하려 했지만 도용업체들이 유사 제품을 만들어 싼값에 덤핑처리하면서 판로가 막혀 피해가 막대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남의 기술을 손쉽게 가로채 이득을 챙기는 미용업계의 나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W업체 측은 "박 씨 측이 보내온 특허도용 관련 경고장을 받고 우리가 거래하는 특허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똑같은 제품이 아니었다"며 "특허사진과 우리 제품을 비교해 봐도 겉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제품이다"고 반박했다.

W업체 측은 "특허사무소도 박 씨 측이 특허권 남용을 하고 있다고 했다. 형사고소를 할 경우 우리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번 특허제품은 드라이와 펌이 동시에 되는 모발성형용구다. W업체 측은 드라이 용이라고 주장하는데 도용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허도용 및 침해 분쟁과 관련해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김완곤 주무관은 "특허도용 등에 따른 침해를 당했을 경우 특허출원 시점부터 등록이전까지는 손실보상을, 특허등록 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발명특허는 기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기술내용 1, 2, 3항에 모두 부합하는 도용침해 사항을 비교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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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2010-10-01 22:27:56

오픈마켓 거래 주의해야 할 것 같네요
업계1위인 G마켓에서도 짝퉁이 남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