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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법원압류 안 받는 '국민연금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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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법원압류 안 받는 '국민연금통장' 출시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5.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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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은 국민연금수급권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을 출시했다.


이 통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되며 입금한도도 수급권 보호금액인 월12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지급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 통장을 개설하는 고객에게는 매월 국민연금 급여가 입금되면 다음달 16일부터 그 다음달 15일까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인터넷 뱅킹 타행이체수수료, CD/ATM기 마감후 인출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뉴라이프 연금예금(적립식 연금형) 가입 시 적립기간 중 0.2% 금리우대, 환전 시 최고 50% 환율우대 등의 추가혜택이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연금 수급권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동 상품을 국민연금 수급계좌로 지정한 고객 10명(매월)에게 무료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수급계좌 지정 및 뉴라이프 카드를 함께 발급받은 고객 25명(매월)에게는 5만원권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는 등 푸짐한 고객 사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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