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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불합격한 수입쇠고기 해외 작업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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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불합격한 수입쇠고기 해외 작업장 공개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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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검역에 불합격한 수입 쇠고기의 해외 작업장이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농축수산물의 안전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내용 등을 담은 '농식품 안전정보 수집, 공개, 교류 개선 시스템 개선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수입 쇠고기의 현지 작업장을 공개하고 위반 사유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했다. 지금은 품명과 국가, 간단한 사유, 건수, 중량 등만 공개하고 있다.

농축수산물별로 제각각인 안전정보의 공개 항목과 범위도 최대한 통일하고 법적 근거 없이 공개되는 위반 내역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내 및 수입 농축수산물 안전성 정보를 취합해 언론에 공표하고 식품안전 홈페이지(www.foodsafety.go.kr)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농식품 안전정보의 수집 창구도 단일화된다.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부와 산하 검역기관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내 농식품 안전상담센터가 총괄적으로 집계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의 안전정보망(網)에도 가입해 국제기구와의 안전정보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멜라민, MSG(글루타민산나트륨) 처럼 논란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도 공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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