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곰국 못끓이는 전기레인지.."3가지 조건 지켜라?"
상태바
곰국 못끓이는 전기레인지.."3가지 조건 지켜라?"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kr
  • 승인 2010.05.04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백진주 기자] 최근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레인지를 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발열체나 제조기술에 따라 전기레인지의 성능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입 전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미리 살펴보는 게 좋다. 일부 업체에서는 사용 상의 제한 조건을 내걸고 이를 빌미로 환불이나 제품 교환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서울 황학동의 이 모(여.30세)씨는 지난 3월 31일 자택을 리모델링시 도시가스 설치가 여의치 않아 C사에서 2구 전기레인지를 29만원가량에 구입했다.

며칠 후 제품을 배송 받아 사용하자 꺼졌다 켜졌다가를 반복해 조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곧바로 업체로 문의해 문제를 설명한 뒤 새 제품으로 교환을 약속받았다.

혹시나 싶었던 이 씨는 만약 교환받은 제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해 그러겠다는 답을 받았다.

며칠 후 새 제품을 받은 이 씨는 성능도 알아볼 겸 해서 곰국을 끓였다. 약 8리터 가량의 물을 담아 1시간을 끓였지만 도무지 끓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다른 쪽 화구로 옮겨 2시간을 끓였다. 하지만 국은 팔팔 끓지 않고 데워지는 정도였고 2시간이 더 지나자 탁다닥~하는 소리와 함께 탄내가 나면서 불이 꺼져 버렸다.

연거푸 발생한 고장으로 신뢰를 잃은 이 씨는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다. 담당자는 소비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워 이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화구 크기와 그릇의 크기가 비슷해야 한다, ▲사용용기가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열전도가 잘 된다, ▲벽에 있는 단독 콘센트를 이용해야 한다는 게 그 조건이었다. 

이 씨는 화구보다 좀 더 넓고 평평한 스테인리스 찜통을 썼고, 벽에 붙어있는 콘센트를 이용했으므로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답했다.

그러자 업체 담당자는 이번에는 환불기간 7일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교환과 환불을 모두 거절했다.

현재 이 씨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옆에 비치해 두고 전기레인지는 5~10분 내로 끝나는 간단한 조리에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씨는 “일반 가스레인지에 비해 별 성능 차이가 없다고 해 구입한 건데 이럴 줄은 몰랐다”며 “처음부터 환불을 했다면 이런 기막힌 상황을 겪지 않았을 텐데... 사람을 믿은 것이 문제였나 보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C사 관계자는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전기레인지 유리 상판에서 냄비로 열을 전하는 ‘전도열’ 방식이라 사용하는 용기에 따라 달라진다. 뚝배기 등을 사용할 경우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속도가 다소 느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에 심의요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부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내 유명 전기레인지업체 관계자는 “인덕션의 경우 쇠로 만든 용기만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있지만 전기레인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일반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의 조리시간에 대해서는 “전기레인지에 쓰인 발열체의 성능에 따라 달라진다. 성능이 좋은 경우 가스레인지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 조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