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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휴대폰에 봉인라벨 2개!.."쓰던 제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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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휴대폰에 봉인라벨 2개!.."쓰던 제품 아냐?"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5.06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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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고가의 휴대폰 박스에 봉인라벨이 2개나 붙은 채로 판매돼 소비자가 교화제품을 판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판매점과 통신사는 제조사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제조업체는 판매점에서 진열품을 재포장해서 판매했을 것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서울 북아현3동의 최 모(남.17세)씨는 지난 4월 집근처 휴대폰 판매점에서 정가 70만원 가량의 A통신사 휴대폰을 2년 약정을 조건으로 21만원에 구입했다.

휴대폰을 사용한지 일주일 만에 고장이 발생해 최 씨는 판매처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받았다.

하지만 교환 받은 제품의 박스를 살펴보니 봉인라벨이 2장이나 붙어있었다. 봉인라벨은 구매자가 제품의 개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붙여 놓은 일종의 밀봉 확인서다.

최 씨는 누군가의 손때가 탄 제품을 교환받았다는 생각에 판매처에 항의했지만 사과는커녕 '교환은 한 차례 밖에 안 된다'는 대답만 들어야 했다. 판매점 측은 억울하면 직접 제조사에 연락해 교환을 받으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최 씨는 “봉인라벨이 2개나 붙어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다. 분명 누군가가 사용하다 교환한 제품을 봉인라벨만 새로 붙여 재판매하는 상술에 당한 것”이라고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A통신사 관계자는 “구입 2주 만에 하자가 발생한 제품의 경우 3회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문제가 생기면 전액 환불하도록 돼있다”고만 해명했다.

봉인라벨에 대해 “간혹 포장공정에서 봉인라벨이 2개가 찍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판매점을 찾아가 직접 교환하거나 국번 없이 114를 눌러 서비스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휴대폰을 제조한 B전자 관계자는 “포장공정에서 봉인라벨이 2개나 찍히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일부 판매점들이 디스플레이제품(진열상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재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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