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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온라인몰 환불처리가 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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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온라인몰 환불처리가 안되는 경우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04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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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사이트에서 헬스보충제 2캡슐을 11만8천원에 구입했습니다. 업체 측은 이 제품이 품절상품이라 배송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미 지불한 대금을 환불 요청했지만 몇 주가 지난 지금도 환불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화나 E-mail로 문의를 해도 연락이 안돼거나, 연락이 돼도 즉시 처리한다는 말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A]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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