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2시께 상금 50만원과 양주 1병을 내걸고 대구 달서구 모 나이트클럽에서 '섹시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미리 현금 30만원을 주고 매수한 이씨를 무대에 올라가게 해 전라 상태에서 춤을 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등이 손님들을 끌기 위해 이같은 음란 행사를 가진 것으로 보고 이 업소의 법위반 행위를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