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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유소 분쟁' 첫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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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유소 분쟁' 첫 강제조정
  • 박한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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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유소와 자영 주유소 사이의 상권 침해 분쟁을 놓고 정부가 첫 강제 조정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군산, 구미 이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제기된 사업조정 신청 안건을 오는 6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작년 8월 두 지역의 이마트 주유소가 인근에서 영업 중인 자영 주유소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청 조사 결과 이마트 주유소의 출점 이후 주변 주유소 매출이 20~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협회와 이마트 측은 작년 12월 자율조정을 시작한 이후 4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주유소협회 측은 주유기의 25%를 줄이라고 요구했지만, 이마트 측이 고객 서비스를 내세워 거부하는 바람에 협상은 결렬됐다.

최근 용인 수지에서도 롯데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인근의 주유소업자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등 대형마트 주유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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