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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고장 잦은 3개월된 냉장고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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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고장 잦은 3개월된 냉장고 환급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06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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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개월 전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지 2일 후 램프 작동이 되지 않아 수리를 받았고 20일 전 야채 칸 서랍커버가 깨져 AS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램프가 다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얼고 나면 레버를 돌려 얼음을 비우는 장치가 있는데, 얼음이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구입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이렇게 고장이 잦은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지요?




[A]'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일 경우 하자발생 시 무상 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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