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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남본부, 타임오프제 강행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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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남본부, 타임오프제 강행 "무효"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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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근심위가 법정시한인 지난달 30일 자정을 넘기고도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타임오프제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이같은 날치기 통과가 법적으로 무효라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지난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노조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을 면제하는 타임오프제를 불법적이고 이른바 '날치기'로 강행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역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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