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측은 5일 “전날 오후 빙상연맹으로부터 상벌위 결과가 담긴 등기우편을 받아 곽윤기와 이정수 모두 자격정지 3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선수를 그만두라는 얘기와 같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빙상연맹으로 구성된 공동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정수와 곽윤기에게 ‘자격정지 최소 1년’을 권고했다.
빙상연맹은 공동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상벌위를 열고 해명 기회를 줬지만 예상을 뛰어넘어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로 이정수와 곽윤기는 앞으로 3년 동안 국내외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돼 사실상 선수생명이 끝날 처지에 놓였다.
쇼트트랙의 한 관계자는 “상벌위에 참석한 이정수와 곽윤기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징계 수위를 더 높이는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 상벌위 위원들도 대부분 선수출신이라서 선수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싶었지만 징계에 대한 문화부의 뜻이 너무 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징계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빙상연맹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재심사해 연맹 이사회를 통해 징계를 확정한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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