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금지된 한약재를 한방차에 첨가해 항암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특히 문제의 한방차에 사용된 목단은 많이 섭취할 경우 임신한 여성에게 '유산'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쓸 수 없는 약재인 목단 등으로 차를 만들어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방문판매업체 자무생활건강 대표 박모(54)씨 등과 원료공급자 하모(44)씨를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박모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충남 금산군 소재 식품가공업체에서 목단과 택사, 방풍, 향부자, 백지 등 한약재로 차(茶) 제품인 '육미골드'를 제조해 230상자(9천만원 상당)를 방문판매로 유통시켰다.
박씨 등은 '육미골드' 외에 '영비초', '비파차', '뷰티퀸', '오즈킹' 등 식품인 한방차에 염증제거와 암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한 ‘영비초’ 제품의 유통기한을 2008년 5월까지에서 2010년 8월 25일까지로 28개월, ‘비파차’제품은 2008년 5월까지에서 2009년 10월 28일까지로 18개월, ‘뷰티퀸’제품은 2008년 5월까지에서 2009년 12월 10일까지로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8개월까지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식약청은 육미골드 총 423상자 중 금지된 원료가 들어 있는 제품(230상자)은 장기간 과량 복용하면 혈압상승과 두통,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방에서도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금기하는 약재가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목단은 작약과의 뿌리껍질로 많이 먹을 경우 유산될 수 있어 식품에 사용금지된 약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