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서버를 무차별 해킹해 대출광고 스팸메일을 보낸 뒤 대출 신청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대출중개업자와 해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해커 김모(38)씨를 구속하고 대부중개업체 대표 박모(38)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해커 김씨를 매월 1천만원에 대출 1건당 3만원씩의 성과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해 대출광고 스팸메일을 보내도록 지시하고, 이를 본 신청인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면서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관리가 부실한 홈페이지 서버 2천351개를 해킹한 뒤 악성코드를 심어 이들 서버나 서버에 등록된 회원 이름으로 한 번에 999통의 메일을 보내도록 조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포털사이트의 스팸메일 필터링 시스템은 특정 서버가 동시에 발송할 수 있는 메일의 수를 1천통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보낸 스팸메일이 하루에 100만통에 달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1만5천여명이 제3금융권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1천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박씨 등은 대출 신청인으로부터 5∼15%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아왔으며,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8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제3금융권 업체끼리는 대출 성사 후 2∼3일이 지나야 개인 대출내역을 공유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여러 업체를 동시에 이용해 고액을 대출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제3금융권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면 제1, 제2금융권은 이 내역을 조회할 수 없는 등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에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