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통신망 위해 및 전파 혼신 간섭 등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사실을 관세청에 알려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아이패드 1대에 한해서는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개인사용 목적의 아이패드 반입시 세관 단속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인이 인증을 받기에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우편배송 등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아이패드를 수입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므로 온라인 사이트 등을 조사해 엄격히 단속 및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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