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 이중 지난 4일 종영한 '부자의 탄생'에 대해 반복적인 간접광고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 및 제3항 위반을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하도록 제재 결정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방통심의위 징계중 가장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Mnet '러브 파이터'에 대해 상대방에게 사료와 쓰레기통의 깡통을 뿌리거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 등을 지적하고 방송 프로그램 중지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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