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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정수기 임대 중도해지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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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정수기 임대 중도해지시 위약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0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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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 담당 직원과 정수기를 1년 이상 대여하기로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후 3개월 만에 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한 고지는 없었습니다. 업체 측은 해당 직원의 퇴사를 이유로 계약 당시 없었던 위약금을 부담시키려 합니다.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이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상기준입니다. 잔여 월 임대료는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입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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