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마크'가 없는 제품은 가짜 제품이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가정의 달(5월)을 맞아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9월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 요령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추석, 설날을 제외하면 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어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한다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또 제품 포장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마크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청은 구입하려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은 제품정보검색서비스(http://hfoodi.kfda.go.kr 또는 http://www.foodnara.go.kr)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식약청은 이달부터 홍보동영상과 포스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 홍보에 나서는 동시에 10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 동영상과 포스터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자는 ‘제품선택시 확인사항’과 제품별 섭취대상과 여러 종류를 한번에 섞어 먹지 말것 등 ‘섭취시 주의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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