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은 10일부터 4박5일동안 필리핀 보라카이 섬으로 허니문닷컴(WWW.tourbox.co.kr)
이라는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이 2주전에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12월 3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였다는 뉴스를 보고 여행사에 출발하기 전날까지 매일 전화로 여행가는데 문제가 없겠냐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보내라고 하여 12월 5일 여행에 필요한 나머지 잔금을 보내주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 도착한 우리는 이제부터 고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설명해준 것과는 반대로 태풍의 피해로 모든 집들이 날라가고 비행기도 이륙을 할수가 없어 보라카이섬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닐라에 호텔방을 미리 확보해주지 못해 현지 가이더한테 4시간 정도를 끌려다니다가 피곤에 지친 저희는 겨우 호텔방에서 하룻밤을 지낼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피해내용을 애기하자면 너무많아 간단히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피해사례는 계약내용은 보라카이(3박), 마닐라(1박)이었으나, 태풍피해로 보라카이(2박), 마닐라(2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행경비도 5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저희가 이런식으로 요구하면 1일째 마닐라 하얏트 호텔같은 고급호텔에서 지냈으니 오히려 저희한테 추가요금을 계산해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두번째 피해는 아무리 계약서에 천재지변에 대해서 여행사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내용이 있으나
저희는 태풍피해를 인식하고 여행사에 문의를 하였고, 여행사측은 정확한 현지사정에 대해 확인도
하지않은채 소비자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과 막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보다 더 많은 피해내용이 있지만 사정상 자세히 설명할수가 없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행사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알아서 조치하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