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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피해자 499억 국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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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피해자 499억 국가 손배소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2.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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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유 사업피해자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등 `공유 마케팅' 피해자 3개 모임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업체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상도동 대책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정위로 대표되는 국가를 상대로 49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004년 초부터 `공유마케팅'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수 차례에 걸쳐 이를 무시하거나 방조해 3년 동안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위 특수거래과가 지난해 1월께 한 잡지에 사실상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공유마케팅 시행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했으며 제이유네트워크 등 공유마케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매출액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직권 조사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또다른 다단계업체 디케이코퍼레이션 피해자 A씨는 "이 업체가 `공정위의 자율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광고해 공정위를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며 "공정위가 이를 단속했었으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양종환 제이유피해자 비대위원장은 "현재 금융 피라미드형 다단계 업체가 2천여개가 넘는데도 공정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한민국 정부는 다단계 정부인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이를 방조한 국가에 책임을 꼭 묻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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