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상도동 대책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정위로 대표되는 국가를 상대로 49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004년 초부터 `공유마케팅'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수 차례에 걸쳐 이를 무시하거나 방조해 3년 동안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위 특수거래과가 지난해 1월께 한 잡지에 사실상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공유마케팅 시행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했으며 제이유네트워크 등 공유마케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매출액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직권 조사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또다른 다단계업체 디케이코퍼레이션 피해자 A씨는 "이 업체가 `공정위의 자율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광고해 공정위를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며 "공정위가 이를 단속했었으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양종환 제이유피해자 비대위원장은 "현재 금융 피라미드형 다단계 업체가 2천여개가 넘는데도 공정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한민국 정부는 다단계 정부인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이를 방조한 국가에 책임을 꼭 묻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